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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인간, 자연의 공존 및 상생을 위해 재실공간을 평가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공공 건축물> 연면적 3,000 ㎡ 이상 신축, 증축 건축물
<민간 건축물>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지침 존재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고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건축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비량을 상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인증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 이상 신축,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기숙사의 경우 3,000㎡)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이동약자의 건축물 접근, 이용 및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위해 시행된 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 2의3]에 기재된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등을 평가하여 장기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여 건축기술에 첨단 IT 기술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하는 인증
미국친환경건축물협의회(USGBC)에 의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축환경성능평가 제도